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210호 ‘D’ 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1 층 소재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보여주며 “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이 2016년 8월에는 약 5,000만원, 2016년 9월에는 약 5,500만원, 2016년 10월에는 6,100만원, 2016년 11월에는 6,300만원, 2016년 12월에는 7,200만원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권리금 6,0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지급하면 음식점을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신용카드 체 크기 관리업무를 하는 G에게 부탁하여 위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실제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은 2016년 8월에는 약 1,400만원, 2016년 9월에는 약 1,100만원, 2016년 10월에는 1,200만원, 2016년 11월에는 1,500만원, 2016년 12월에는 2,200만원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점 권리금 및 재료비 명목으로 2016. 12.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 2017. 1. 16. 같은 계좌로 58,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 자가 전송한 2016. 8~12 월 매출 전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