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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862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5. 17. 지방행정서기보로 순천시에 임용되어 2015. 1. 2.부터 2017. 1. 1.까지 순천시 B동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C의 민원에 따라 내부 조사를 거쳐 2016. 12. 30.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순천시 B동 통장단 38인(남성 5인, 여성 33인)과 함께 2016. 11. 11.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일원에서 B동 통장단 친목행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전남 해남군 D 주차장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B동 통장협의회장인 E이 위 식사 도중 건배구호로 “잔대 ~ 보지”라고 하자 이에 원고는 “빨아 ~ 보지” 또는 “그래 ~ 보지” 또는 “마셔 ~ 보지” 내지 “맞대 ~ 보지”라고 건배 구호를 하였다.

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공직감찰을 거쳐 2017. 2. 21. 피고의 위 경고조치에 대하여 경징계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2. 위 견책의 징계처분을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이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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