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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60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7,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6.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물품공급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2012. 3. 15.부터 2012. 5. 6.까지 피고에게 합계 45,527,534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 고기 대금 중 9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고기대금 36,227,5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인도일인 2013.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고기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 개인이므로 피고는 위 고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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