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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나20064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등의 당사자인지 여부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업면허 등의 편의상 면허회사의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366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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