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소재 건물 중 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D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처음 2년간만 임료가 없고, 그 이후부터는 D이 피고에게 월 2,000,000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임료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인지 또는 피고 주장과 같이 D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