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5:24 경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 ㆍ 물적 피해의 가능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적 성격이나 침해 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 관찰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