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2 2016가단41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