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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3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여직원 D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은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E(67세, 남)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시라."라면서 등을 밀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뒷머리와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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