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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2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03:10경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해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카드를 제시하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위 모텔 카운터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한판 뜨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씨발”이라고 수회 소리치고 다시 위 모텔로 들어가려고 해 위 F로부터 계속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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