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3: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위 모텔 주인 F, 그의 처 G, 모텔 고객 H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짭새들, 이런 씨발놈, 야 등신아,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개좆까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