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부천시 C 소재 D마트 인근 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55세)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벌렸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위 D마트 인근 F창고에서, 연장 근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들어올린 뒤 피고인의 하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20:50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56세)와 악수하는 시늉을 하며 등을 감싸안고 구석으로 몰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귓가와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주인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마지막 범행의 경우 “화해를 하자”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