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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7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부천시 C 소재 D마트 인근 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55세)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벌렸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위 D마트 인근 F창고에서, 연장 근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들어올린 뒤 피고인의 하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20:50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56세)와 악수하는 시늉을 하며 등을 감싸안고 구석으로 몰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귓가와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주인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마지막 범행의 경우 “화해를 하자”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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