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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4.13. 선고 2018고정324 판결
퇴거불응,모욕
사건

2018고정324 퇴거불응, 모욕

피고인

A

검사

원지애(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 투숙한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26.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위 C모텔 201호에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대실 시간이 지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순경 E에게 "씨발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 어린놈의 자식들이,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놈들아"라고 모텔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배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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