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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26 2019노7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경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천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 운영의 다방에 들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다른 가게보다 감식초를 비싸게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냉장고에 있던 감식초를 꺼내어 입구 밖에 버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9:15경 제천시 C모텔 O호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설탕물을 모텔 방으로 가져다주면 감식초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 와 침대 아래쪽에 걸터앉자 갑자기 위 모텔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앉아 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발을 씻고 오라고 한 뒤 다시 침대 위에 앉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바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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