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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바, 2015. 6.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58 세) 운영의 ‘I 주점 ’에 수차례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는 J 본부장이다.

전 북대 교수이다.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중이다.

당신의 가게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일을 해 줄 테니 가게의 비법을 알려 달라” 라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한편, “ 당신 가게 수입의 10 배 이상이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에게 투자 해 라 ”라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교수로 인정해 주지 않고 투자 권유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5. 6. 2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4:40 경 위 ‘I 주점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쁜 가게라고 인터넷에 올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4. 자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4. 04:30 경 위 ‘I 주점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너는 죽여 버린다.

보지 새끼야. 앞으로 너는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괴롭혀 말려 죽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21:40 경 위 ‘I 주점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장사 잘 되냐.

장사 잘 되면 10 배 수입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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