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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00:02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49에 있는 ‘ 서부 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같은 시 북구 고성 동에 있는 ‘ 시민 운동장 ’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그 택시 요금 7,92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0: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지구대 ’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게 총이 있으면 다 쏘아 죽여 버리겠다.

경찰 같지도 않은 개새끼야, 좆같은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그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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