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5:09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씹할 놈 아 내가 니 아버지 뻘인데 가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 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살인범이 가,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가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손목을 내려쳤다.
이에 경위 F이 “ 경찰관을 폭행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
” 고 말하자, 피고인이 “ 시끄러워 임 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와 경위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5:3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계되자 순경 E의 우측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고, 발로 위 순경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