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0:1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69에 있는 비산 네거리 교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택시 기사에게 붙잡힌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위 C에게 " 네 때문에 돈 냈다.
이 짭새 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가 "라고 말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계속 들이밀다가 왼쪽 손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움켜잡고 마치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