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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32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4:00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에 있는 상일 고등학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D 등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씹할 개새끼야! ”라고 약 3~4 회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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