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기 이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ATM 기기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이 SNS 텔레그램 채팅으로 알려준 불상의 C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을 무통장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위 판매책이 경기 이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ATM 기기에서, 전항 기재 필로폰 판매책이 SNS 텔레그램 채팅으로 알려준 필로폰 (주)G 명의 H계좌(I)에 2020. 2. 26. 18:17경 1,000,000원, 18:20경 1,000,000원, 18:23경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무통장 이체한 다음, 2020. 2. 29. 저녁경 위 판매책이 경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어린이집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기 이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