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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울산 중구 A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3. 12. 10.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E) 4층을 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에 임차하여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견본주택을 이용하여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분양 모집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위 건물 6층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4. 5. 4. 위 병원에 설치한 온수기의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온수기 주변 배관의 누수가 공실인 위 건물 5층 사무실을 거쳐 4층의 이 사건 견본주택의 천정으로 흘러 들어가 위 견본주택 중 일부(33평형 견본주택)의 천정, 바닥, 가구 등을 침수훼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하자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설치한 온수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 온수기의 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2.경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하여 부산 F에 있는 G과 동일하게 이 사건 견본주택을 건축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14. 4. 10.경 시공사를 포스코건설로 변경하고 그 무렵 재건축사업에 관한 인가변경신청을 하여 2014. 6. 10. 울산 중구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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