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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7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31,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4.부터 2015. 1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A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울산 남구 D 건물 중 4층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에 임차하여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분양 모집을 하였다.

원고는 2014년 5월 초 분양 모집을 중단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청장에게 시공사를 포스코건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립인가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의사로서 위 건물 중 6층에서 병원을 공동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병원에 설치한 온수기의 파열로 인한 누수로 2014. 5. 4. 이 사건 견본주택이 침수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견본주택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은 13,219,259원이고, 그에 필요한 기간은 15일이다.

다. 원고는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경 현대산업개발과 아파트 시공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견본주택은 현재 원고에 의하여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이 설치한 온수기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분양이 종료되거나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견본주택을 철거 또는 개축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31,555원(13,219,259원×60%)과 이에 대하여 2014. 5. 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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