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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547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42번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3. 7. 6.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인접하여 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세웠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3. 7. 6.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2009. 내지 2010.경부터 이 사건 견본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나. 2013. 4. 2. 19:00경 이 사건 견본주택 출입구 옆 화단 잔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풍속 4m/s의 비교적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견본주택 전체가 빠르게 연소되었고, 불길이 이 사건 피해건물까지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견본주택이 전소되고, 이 사건 피해건물과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 마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누군가가 이 사건 견본주택 출입구 옆 화단 잔디에 버린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담뱃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배치하고, 건축자재에 방염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물건과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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