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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200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A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의 축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에 이 사건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 3.부터 2011. 2. 28.까지, 공사대금을 17억 원으로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30 510,000,000 계약 시 30% 지급 계약 후 1주일 이내 1차 중도금 40 680,000,000 품평회 완료 시 2011. 2. 18. 2차 중도금 20 340,000,000 분양 시 품평회 후 3개월 이내 잔금 10 170,000,000 준공 완료 후 2년 경과 시 하자보증증권 대체 합계 100 1,700,000,000

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견본주택의 외관 및 내부 골조에 관한 공사를 마친 뒤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1. 3. 16. 시행사인 피고가 참석한 이 사건 견본주택에 관한 품평회를 열었고, 2011. 3. 17.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참석한 품평회를 열었다. 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1. 4. 19. 피고에게 존치기간을 2011. 12. 19.까지로 하여 이 사건 견본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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