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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3712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다담이엔씨(이하 ‘다담이엔씨’라 한다)는 2012. 5. 24. 청주시 흥덕구 F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 확보와 지장물의 명도 및 철거,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C은 조합 아파트의 설계, 인ㆍ허가, 시공 등의 업무를, 다담이엔씨는 사업자금 조달, 피고 조합의 업무 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조합과 다담이엔씨는 2012. 7. 9. 주식회사 리더스이엔씨(이하 ‘리더스이엔씨’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조합의 분양 업무를 위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현재

1. 공사명: B지역 조합주택 견본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청주시 흥덕구 G 대지면적 804㎡, 건축면적 501.98㎡

3. 공사기간: 착공 2012. 7. 13., 준공 2012. 8. 20. 4. 도급금액: 570,000,000원(VAT 별도) 이 사건 견본주택은 완공되었다.

리더스이엔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반대로 피고 조합과 다담이엔씨는 리더스이엔씨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견본주택을 전혀 시공하지 않아, 결국 피고 조합과 다담이엔씨가 직접 이 사건 견본주택을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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