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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2159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15,888,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F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윗집인 같은 아파트 E동 G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아파트 E동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10.경 건축된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기와지붕 구조의 아파트이다.

다. 원고들은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매수하고 내부 인테리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부엌에 물이 고이고,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번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누수에 대해 알렸고, 피고는 2014. 2., 2018. 2.경, 2019. 1.경 누수탐지를 하고, 2014. 11.경 싱크대 하부의 난방분배기 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2016. 11.경 싱크대 하부 배관누수 작업을 하고, 2018. 2.경에도 누수탐지를 하였으며, 2018. 3.경 난방 유니온을 수리하였고, 2019. 2.경에도 난방배관공사를 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바. 감정인 H의 누수원인 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 G호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피고는 2020. 8.에서 11.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G호의 기존 난방배관을 새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변론 종결일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G호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10.경 준공되어 약 34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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