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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7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친동생인 C, D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사용할 쿠폰을 구입하는 일을 맡기로 하고, D는 게임장에서 일할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 관리업무를 총괄해 맡기로 하되 경찰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E을 명의상 업주로 하여 위 게임장 업주로 등록해 놓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0. 1. 12.부터 같은달 20. 11:30경까지 경남 김해시 F피시방’ 게임장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보트피싱'과는 다르게 미리 정해 놓은 아이디로 접속하고, 현금으로 구입한 쿠폰 일명 '아바타 생성응모권'으로 게임을 하며,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컴퓨터 내에 설치된 교환요청 창을 통해 환전을 요청하면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1만점당 1만원씩 차명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0. 4. 7.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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