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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7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아래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맡고, 피고인 C은 영업장소 임대, 종업원 채용ㆍ관리 및 손님관리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환전 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관리 및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I 불법게임장 운영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3.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건물 2층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통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2. J 불법게임장 운영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28.경부터 2012. 9. 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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