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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0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광양시 D 건물 1층에 있는 45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되면 대신하여 처벌을 받는 대신 수고비와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E를 끌어들이고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공급하고, C는 게임기를 공급하며,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초순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연의 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누적되면 1점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4.경부터 2009. 8.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현장 사진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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