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0. 21:30경 부산 수영구 C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등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7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 시가 10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D(31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관계의 일이므로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철수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찼으며,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피고인의 패딩점퍼와 팔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