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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1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부가 남긴 유산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대전에 있으면서도 울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2013. 9. 2.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 찾아가, 발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 4장을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울산이냐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지붕에 올라가 발로 지붕을 수회 차는 등으로 수리비가 401,5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 03:2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내에서, 제1항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 난 상처를 치료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자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28세)에게 불만을 품고, 위 병원 현관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수건으로 감싸 들고 응급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왼손에 위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이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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