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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04:15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바깥쪽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30cm×세로6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바깥쪽 출입문을 부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노래주점과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E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 2개(전체길이 38cm , 칼날길이 24cm), 식칼 1개(전체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를 가져와 위 노래주점 2번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 회칼 1개를 꽂고, 위 식칼을 소파 위에 집어 던진 후, 나머지 회칼 1개를 들고 카운터로 나와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안쪽 출입문 나무 테두리에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에 칼 흠집이 나게 하고, 출입문의 나무테두리 일부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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