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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3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위 업소의 실질적 사장인 F와 급여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어 F가 업소를 그만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F에게 위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신고할 것이라며 공갈할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찾아가 업소에서 사용하는 장부와 콘돔을 강취하고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9. 00:30경 위 ‘E마사지’에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51세)에게 “다 불태워 버리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다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마사지업소 장부 및 콘돔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장부 및 콘돔이 그곳에 없어 미수에 그치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업소 5호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0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우려하여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5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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