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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24 2013고단14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C(여, 40세)을 만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7. 02:5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 이르러, 위 다방의 숙소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 뒷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로 다방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의 플라스틱 패널 벽을 찢어 뜯어낸 다음 위 식칼을 손에 쥐고 그 구멍을 통해 다방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03:55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E다방”의 숙소에 침입하여 있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다방 밖으로 나와 있던 위 C으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다방숙소에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다방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위 다방 출입문을 열고 다방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 뒤에 숨어 안으로 들어오는 위 경찰관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경위 G에게 달려들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치켜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내리 찍었으나 G이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G을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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