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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1 2015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포곡리에 있는 포곡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양면 쪽에서 축동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를 마주보고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차량 피의자 운전여부 및 이동경료에 대해)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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