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에 있는 포구식품 앞 도로를 옹암삼거리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과 역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69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7. 19:47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2
1. 변사자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