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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가경동 우체국 쪽에서 홈플러스 청주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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