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같은 구 오창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면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이 밀리면서 맞은 편 방면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I(52세)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