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4349
취득금반환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31,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원고와 피고 B의 금전 거래 등 1) 경기 가평군 E리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B은 2012. 8. 9.경 당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원고에게 “가평군 E리에 소유자 4~5명이 차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고 다툼이 있는 임야 약 4,000평이 있다. 내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측량 후에 경계표시를 해주면 그 대가로 위 임야 중 400평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거기에 들어갈 측량 및 토지사용승낙 등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내가 받을 400평 중 200평을 주겠다. 나중에 이를 평당 30~40만 원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위 측량 등 비용 명목으로 피고 B이 사용하던 피고 C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경기 가평군 H 토지 등과 관련하여 가 피고 B은 2012. 9. 18.경 경기 가평군 I 임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 위 토지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임야 197평을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내가 J 소유인 가평군 I 임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J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임야(150평)와 인근 도로 부지 임야 위 I 임야 중 47평 등 총 197평을 증여받기로 하였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증여받을 197평 중 절반을 넘겨주겠다.

이 땅을 나중에 되팔면 7,000만 원 정도 차익이 남으니 그 반은 챙길 수가 있다.

J에게 약속한 도로개설 준비가 이미 끝나 아무런 문제없이 곧 증여를 받을 것이고, 늦어도 2012. 12.경까지는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197평의 1/2 지분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