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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평군 C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평군 C에 소유자 4~5명이 차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고 다툼이 있는 임야 약 4,000평이 있다. 내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측량 후에 경계표시를 해주면 그 대가로 위 임야 중 400평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거기에 들어갈 측량 및 토지사용승낙 등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내가 받을 400평 중 200평을 주겠다. 나중에 이를 평당 30~40만 원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평군 C에 있는 성명불상의 임야 소유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임야 400평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측량 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측량 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 G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홍천군 I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천군 I에 있는 임야 약 9,000평을 서울에 있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하려고 하여 내가 필요한 작업을 하고 매매를 중개하려고 한다.

땅이 너무 커서 분할해서 매도해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 등 분할 비용을 나에게 투자하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아 투자금에 이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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