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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064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① 경기 가평군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이하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② 경기 가평군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 이하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 ③ 경기 가평군 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이하 ’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의 대행 의뢰를 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개발행위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2015. 3. 9. 위 설계사무소에서 퇴사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 자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 등을 작성해 가평 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측량 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ㆍ 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경기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17.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서 ‘C’ 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측량 의뢰 자들 로부터 300평 당 150~200 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측량 용역을 행하는 방법으로 측량업을 영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12.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토목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측량 설계회사: C, 단독주택 (5 동) 부지조성, 작성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술자 G” 이라고 기재한 ‘ 현황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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