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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8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2010고단4119』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인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원이 없다. 2) 원심 판시『2011고단5367』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I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I에게 48평 내지 49평 주택을 매수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N 소유의 33평 주택을 1억 4,500만 원(비용 포함)에 I 명의로 매수하여 주었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측에 반환하였다.

또한 ② F, P, Q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F 3,000만 원, P 5,500만 원, Q 2,000만 원)을 받아 대구 남구 W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실제 사용하였고, 추가로 F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다른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3) 원심 판시『2012고단3287』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C으로부터 2006. 1. 9.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2006. 1. 10. AC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대구 수성구 AN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2006. 4. 19. 및 같은 달 21. AC으로부터 받은 각 5,000만 원은 대구 수성구 AO 소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 다만, 피고인은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①『2010고단4119』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3,700만 원(원심에서는 3,900만 원으로 주장함)이고, ②『2011고단5367』사건과 관련하여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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