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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49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유흥주점을 5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유흥주점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흥주점 양도대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대금을 마지막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2006. 4.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4. 10.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 C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대금 5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6,800만 원, 비품 및 시설비, 권리금 등 일체 3억 8,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3. 10. 20.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2003. 1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3호증)를 원고 앞으로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4. 1. 10.경 1억 5,000만 원을 2004. 5.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4호증), 2006. 2. 14.경 “9,000만 원(가계수표 18매)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1층, G 2, 3층 보상이 완료되면 선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갑5호증의 1), 2006. 4. 10.경 "가계수표 구천만 원(18매)을 2006. 4. 10. 지급받고 현재 지급된 사천오백만 원 외에 잔액 사천오백만 원은 2006. 5. 20.부터 매월 1천만 원씩 지불키로 약속하고 E에 있는 F 보상이 해결되면 전액 지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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