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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2:03경 서울 관악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려가. 남의 집에 왜 들어와.”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전력으로 1995년까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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