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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6: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부축을 받으며 음식 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씨팔놈들, 꺼져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각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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