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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6 2019고단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3:34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차 안에서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어 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받자 위 E에게 “좆 까네,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신고자와 짜고 이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약 15초 동안 감싸 안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조회서

1. 방범용 CCTV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근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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