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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3구단1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6. 4. 13. 의병전역(상병)하였다.

나. 원고는 훈련소 생활 중 조교에게 허리를 가격당한 후 계속 아팠다면서 ‘추간판탈출증 L4-5‘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1. 7.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되었고, 이후 2011. 12. 12. 피고에게 동일한 신청상이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복무당시 훈련 중 넘어져 허리 부분을 다쳐서 요통 발현되었고, 1995. 10. 13. CT 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나, 수술적 치료 없이 전역하였고, 전역 후 8년이 경과하여 허리 부분에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이전에는 허리에 아무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 당시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조교가 원고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다면서 발로 걷어차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후 허리가 계속 아팠는데 참고 근무하다가 1995. 9. 29. 야간 훈련 중 훈련장 내 수렁에 넘어져 허리 통증이 심각해졌다.

당시 군의관은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지만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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