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4.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2011. 12. 19.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201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하에서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0. 5주차 신병교육대훈련으로 무게 40kg 가량의 군장을 하고 장거리 행군을 하던 도중 조교의 지시에 따라 전방의 개천을 뛰어 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부상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입대 전에 허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의 위 훈련 과정에서 위 상이가 악화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