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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구단50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간판탈출증 L4-L5’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9.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8. 8.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2. 7.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0. 부대 내에서 에어컨(200kg 상당), 비트를 들어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8.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1. 3. 30.경 허리를 다친 기록은 확인되나, 수상 이전부터의 발병 병변으로 보이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L5-S1의 경우에는 수상으로 인하여 상당 악화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L5-S1(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각 비해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후 B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11. 3. 30. 연간정비기간 중 에어컨 교체를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등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현되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군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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