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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2구단243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2. 6. 3. 해군에 입대하여 1992. 10. 24.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한 후 복무하던 중 1994. 12.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단지원단 보급처 C요원으로 근무하던 1993. 2. 12.경 해상유류지원 훈련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파이프에 허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별다른 치료 없이 지냈으나 허리 통증이 악화되자 1993. 8. 3.경 국군수도병원에서 허리 부분에 대해 진료를 받은 후 ‘수핵탈출증, 요추4-5간 좌측(의증)’으로 진단받았고, 1993. 9. 11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이후 마산수도통합병원에서 척수강 조영술 및 요추부 CT 검사 결과, ‘우측 L5 신경근차단, L4-5 배측함입’,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1994. 3. 5.경 ‘안정가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상이부위를 ‘허리디스크’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복무당시 허리 부분을 다쳐서 요통 발현된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수술적 치료 없이 만기 복무 후 전역하였고, 전역 후 17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디스크제거술 및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것이어서 군 복무 당시 발병된 질병과 현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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