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방문 취업 비자 (H-2)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비자 (F-4) 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던 중, 2014. 10. 초순경 서울 대림 역 인근에서 “F-4 자격변경 100% 보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전단지를 발견하고, 전단지에 적혀 있던
B 등에게 연락하여 시험 합격 시 16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1. 2014. 10. 하순경 위 대림 역 인근에서 B 등으로부터 무선 이어폰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달 28.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42에 있는 대성 중학교 내 시험장에서 B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주는 정답을 듣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였으며,
2. 2014. 12. 13. 경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394번 길 81에 있는 충북 상설 시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주는 정답을 듣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였고,
3. 2015. 1. 31.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부정 응시하였으나 이어폰 수신률이 좋지 않아 불합격하자 천안시 서 북구 천일고 1길 27에 있는 충남 상설 시험장에서 재차 실기시험에 응시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채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주는 정답을 듣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